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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광복 81주년, 일제잔재로 시작된 양방 편향 의료제도 청산!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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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은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을 통해 한의사 제도를 부활시켰으나, 안타깝게도 일제가 만들었던... 바로잡고 한·양방간 균형 잡힌 정책 수립으로 대한민국만의 진정한 K-메디를 이룩해야 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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