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모에게 돈을 빌렸을때 증여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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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2026.09.16 갱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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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. 차용은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가 아니지만 차용계약 서에 근거한 상환 예정일에 원금을 상환해야 차용으로 인정됩니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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